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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이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by 율컴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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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정책 문의하기(농지과)

아래 문의처는 농림축산물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문의하기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이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 비주택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입니다.

농막 관리 기준 강화와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촌 생활 그림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과 안전 요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됩니다.

농지과 문의하기

 

재난 및 환경 오염 대비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과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입니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의 중요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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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위 소식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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