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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 민원이 늘어난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총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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